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처음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및 준비물이 필요로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호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시며, 소요시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시, 호주 지정병원 내에서 “호주워킹홀리데이”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에는 5만원과 15만원, 두가지 비용의 옵션이 주어집니다.
우선 해당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기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방문시 반명함 혹은 여권사진 1장과 Health form, 그리고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Health form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결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내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신체검사 가능 지정병원은 총 4군데 (서울 3, 부산 1)가 있습니다.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강남 세브란스병원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2 | 02-2019-1209 |
삼육 서울 병원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 02-2249-3511 |
신촌 세브란스병원 |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 | 02 2228-5808 |
해운대 백병원 |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 | 051-797-0369 |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없이 떠나는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는 실패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워홀러들에게 있어 어학준비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어학준비 없이 떠나는 수 많은 워홀러들의 대표적 잘못된 생각
충분한 어학능력 없이 떠나는 호주워킹홀리데이는 최저시급은 못받을 뿐더러 일자리 또한 구하실 수 없습니다.
(2015년 4월 기준, 호주 최저 시급은 $16.87 입니다)
대다수의 한인 업체 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영어를 활용할 기회는 적어지며 이에 따라 영어실력 또한 거의 향상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어학”이 아닌, “일하고 휴가를 갖자”라는 취지의 비자 입니다. 어학을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시는 경우, 학생비자를 통해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워홀러들의 호주 방문시 직장을 구하는 기간은 평균 한 달입니다.
2015년, 시드니 지역 기준 1주일 평균 생활비용
(거주 지역 및 원하는 거주 형태와 소비 생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한 소액의 비상금 및 개인 물품 구매 등의 추가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각 지역(State) 및 시즌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Queensland
– Victoria
– New South Wales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Tasmania
– Northern Territory
– South Australia
– Western Australia
또한, 호주 내에는 해가 길어지는 시간, Summer time시즌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10월 초에 시작하여, 3월 말 혹은 4월 초에 끝이 납니다. Summer time시즌동안, 호주는 전체 1시간 빠르게 진행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험없이 호주에 방문하십니다. 호주 내 거주하는 동안 급작스럽게 보험이 전혀 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1회 이용시, 일 년간 지불하는 보험 비용보다 더욱 발생하게 됩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해 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작성하였던 선언문에 따라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 혹은 그 외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은행들은 한국의 몇몇 은행과 연동되어, 호주로 떠나기 전 한국내에서 미리 은행계좌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 우리은행 – Commonwealth Bank). 또한 각 호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신청하신 후, 호주에 도착하며는 해당 지점에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 – 호주 내에는 통장 없이 카드만 발급되며, 호주 내에서 신청시, 발급기간은 약 1주일이 소모됩니다
호주 내 대표 은행
Commonwealth Bank
WestPac (현재 St. George은행과 합병하여,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주 내 주된 교통수단으로는
가 있습니다. (지역별 Ferry, Train, Tram이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각 호주 주(State)별 각기 다른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다른 주(State)로 이동시, 새로운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주 내 교통 이용시 주로,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혹은 한국 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Student”비용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별로 “Student”의 포함 대상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드니나 멜버른의 경우 “Student”는 호주 현지인 학생들만 포함이 되며, 한국 학생들은 물론, 호주 유학생들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주 내에서 티켓검사는 불시에 이루어 지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의 벌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내 스마트 폰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호주 내 USIM카드를 구매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USIM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출국 전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본인 휴대전화의 Country Lock 해지 여부 및 해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2015년, 호주 대표 통신사로는
가 있습니다. 각 통신사 별 자세한 정보는 호주문화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는 동안, 호주 내 대표 거주 방법으로는 쉐어(Share)와 홈스테이(HomeStay)가 있습니다.
다른사람들과 함께 모든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형식으로, 집세와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비용을 함께 지불하고, 거실 및 부엌 등을 함께 사용합니다.
호주 내 가정집에서 거주하게 되며, 가정집에서 거주하는 가족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하며 함께 생활하는 형식입니다. HomeStay는 Share House에 비해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세탁과 청소,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제공해줍니다.
직접 방문.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용할 방, 화장실, 거실 및 부엌, 집 전체 등의 사진 첨부 요구
계약금, 거주 비용 및 지불 방법과 지불 기간, 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 (몇몇 집에서는 거주 비용 및 전기세, 수도세와 인터넷 비용등을 별도로 요구합니다)등
최소 거주 기간, 나갈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 등
현 거주자들의 인원 및 거주지 내 화장실 개수 파악, 호주 내 아파트 경우, 방 2개기준으로 최대 5인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불시에 검문이 이루어 지며, 법률을 어길 경우, 모든 거주자들은 집주인 및 계약과 상관없이 내쫓기게 됩니다
거주지와 교통수단과의 거리, 집주인의 거주 유무, 열쇠 제공 형태 (한 거주지에 다수가 사는 경우, 열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호주 첫 방문시, 많은 분들이 먹거리에 대해 많은 걱겅을 가지고 꼐십니다. ‘혹여 호주음식이 내게 맞지 않으며는 어떻게 해야하지?’, ‘한국 음식을 먹고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지?’ 호주 내에는 수 많은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음식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호주 내 전자제품은 3핀 형식, 240V 전기를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 이용을 원할 시, 별도의 트랜스 혹은 어댑터 등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호주 내 장마철 기간동안에는 최대 2-3주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여분의 속옷과 양말, 수건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평소 (특히 여름기간)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때 높은 자외선 지수로 피부 및 눈에 강한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선크림 및 선글라스는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State)별 홈페이지 및 지원을 원하는 회사/시장의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및 잡지 내 구인 광고란에서 확인 및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인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무료 신문은 (NSW주) 지하철 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Metro가 있습니다. 잡지(한인 잡지)인 경우, 각 한인 식품점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주된 방법 중 하나로, 원하는 가게에 직접 찾아가 일자리 여부를 묻고, 이력서를 남기고 오는 방식입니다.
– 일주일 기준, 통합 최대 일하게 되는 날짜 및 시간
– 일 시작시 발생하는 트레이닝 기간의 유무
– 추가 근무 여부
– 활동 시간 (활동시간을 넘을 경우 / 마감시간 전 끝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등)
–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해당 시간이 일 활동 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
호주의 경우 초기 2주간의 급여를 Deposit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일을 관두게 되는 시점에 돌려받게 됩니다. 반드시 언제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날짜, 어떤식으로 돌려줄지에 대한 방식등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하는 동안 본인의 활동 영역
– 휴가/휴식 여부 (일주일에 몇회 얼마나 가질 수 있게 되는지, 필요할 경우 어떤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 대체인력 (만약 일을 급작스럽게 잠시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해당 구역 담당자
– 일을 옮기거나 관두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 및 방식 여부
– 트레이닝 기간이 있을경우, 기간동안에 따른 급여 여부 및 금액
– 활동 시간에 따라 계산되는지, 날짜에 계산이 되는지
– 추가 근무 발생시, 추가 급여 (주로 호주 급여는 주말= 1.5배, 공휴일= 2배로 계산됩니다)
– 급여 지급 기간 (당일, 1주, 2주, 혹은 한 달에 한번, 언제 지급되는지)
– 지불 방식 (통장 혹은 캐쉬(현금))
– 세금 여부 (세금을 포함되서 지불 되는지, 제외되어 지불 되는지)
– 급여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 (기간 혹은 특정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 혹여 급여의 지급이 해당일 기준, 지속적으로 미루어 지게 되며는 그 일자리는 가능한 빨리 그만두는 것을 권고 합니다. 간혹 일하는 사람들이 못받은 인금에 아까워 지속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 금액만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TFN은 (Tax File Number), 즉 세금을 지불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호주 내 일하게 되는 경우,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 급여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불합니다. “세금환급”신청 시 지불 되었던 세금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발급기간은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TFN신청시, TFN임시번호가 함께 발급됩니다. 우선 TFN임시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발급받은 새로운 TFN을 정정하여 알려주며는 됩니다.
TFN신청시, 접수번호(Reference Number)를 반드시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28일 내 TFN을 발급받지 못할경우, 13 28 61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호주내 일하는 동안 고용주가 본인의 TFN을 대여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는 그 사람의 TFN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하려는 목적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뿐만 아닌 빌려준 이에게도 책임이 전과됩니다. TFN은 본인만의 고유 번호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지 마십시오.
호주는 매 년 6월 30일 기준,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총 기간동안 일한 급여와, 총 세금이 적힌 Payment Summary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 줍니다. 호주 세금환급 신청기간은 7월1일 – 10월 31일 이며,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최소 약 10일 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외 세금을 환급받기 원하는 경우, Early Leaving Lodgment를 이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한달간의 진행기간이 소요됩니다.
세금환급은 주로 주변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으며 (수수료 약 $50-100), 만약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e-Tax를 통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Tax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세컨비자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 입니다.
신청하는 방식은 대체로, 최초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 지원 방식과 동일합니다.
호주 내 주요 기관 비상 연락처입니다
지역별 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