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VISA 안내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워홀 비자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First VISA) + 1년(Second VISA)”

 

  • 첫번째 비자 (First Working Holiday visa)

첫번째 호주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 두번째 비자 (Second Working Holiday visa)

호주 내에서의 신청 :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호주 외에서의 신청 :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특징

  •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 Ÿ입국유효기간: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예) 2014년 6월 0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5년 6월 01일까지 호주 입국가능
  • 체류기간: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예) 2014년 6월 01일 입국했다면 2015년 5월 31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준수 사항

  • 비자의 조건과 호주의 법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 할 수 없습니다.(동반시 별개의 비자 신청)
  • 호주에서 어떤 직종에서든 일 할 수 있지만, 한 고용주밑에는 6개월까지 일 할 수 있습니다. (한 고용주 6개월 이상 근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 근무 요청서 제출)
  • 최대 4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실제 학습 기간만 반영. 시험 및 오리엔테이션 기간 미반영)

워킹 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자격요건

  •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호주 외곽지역에서 특정 업무를 3개월(88일)간 마쳤을 것
  •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주말 포함) 해당
  •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여부 확인)

호주 외곽지역은 특정 우편번호 사용지역으로 제한됨  Regional Australia Postcode List (호주 외곽 지역 우편번호 목록)

지정된 작업

  • 과일과 야채 작물의 수확 및 / 또는 포장
  • 가지 치기 및 트리밍 포도 나무와 나무 주 : 이 지원자 차 고용 작업이 될 수와 직접적 과일과 너트 작물 (상업 원예 활동) 등의 생산 식물의 재배 및 상업 판매와 관련된해야합니다. 일반 정원 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유지 보수 수확 작업
  • 식물, 곰팡이 또는 제품이나 부품을 경작 또는 전파
  • 식물성 산물의 즉각적인 처리
  • 그 자연적인 증가를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를 생산, 판매의 목적으로 동물을 유지 참고 : 관광이나 여가 목적으로 동물을 유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전단, 도살, 포장 및 선탠 등의 동물 제품의 즉각적인 처리 : 주 같은 작은 물건 처리 및 소매 정육점 등의 동물 제품의 보조 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료에서 제조 유제품
  • 물고기와 다른 수생 종의 식용 목적 채집에 직접 관련된 작업을 수행
  • 진주 또는 진주 쉘의 식용품 또는 배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을 수행
  • 벌목을 목적으로 숲이나 농장에서 나무를 돌보거나 심는것
  • 농장이나 숲에서 나무를 벌채하는것
  • 숲이나 농장에서 벌채된 나무들을 가공 및 처리 할 수​​있는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
  • 채탄
  • 석유와 가스
  • 금속 채굴
  • 건축 자재 마이닝
  • 비금속 광물 광업 및 채석 업
  • 탐사
  • 광업 지원 서비스
  • 주거용 건물 건설
  • 비주거용 건물 건설
  • 무거운 및 토목 공사
  • 토지 개발 및 현장 준비 서비스
  • 건물 구조 서비스
  • 건물 설치 서비스
  • 건물 완성 서비스
  • 다른 건설 서비스

구비서류

  • Ÿ작성된 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 양식 :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나www.immi.gov.au/allforms/에서 구할 수 있음)
  • Ÿ급여 명세서 (pay slip)
  • Ÿ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 지불 요약 기록
  •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 (Form 1263-Employment Verification)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됨

 

유의사항

  • 호주 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호주 국내에 있어야 함.
  • 호주 국외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함.
  • 세컨 비자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 비자의 만료기간에서 최대 1년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postcodes.htm 참조

 

신체검사

  • Ÿ한국에 있을 경우: 첫번째 비자를 받을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Ÿ호주에 있을 경우: 호주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

 

비자 승인 결과

통상 2-3주내에 결과를 통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