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LIDAY : 워킹홀리데이

호주보다 멋진 경험은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란?

청년(만 18~30세)들에게 최장 1년 동안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 및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호주문화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류, 체험, 교육을 위해 노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 최대 12 개월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각 고용주와 최대 6 개월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 개월 동안 공부 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호주를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체결국

  •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 프랑스, 독일,  (영국 국립 해외 여권 소지자 포함)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Work and Holiday Visa 체결국

  •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미국, 우루과이

지원자격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Ÿ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 Ÿ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30세 이하인 자
  • Ÿ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 Ÿ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 Ÿ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현황

전체 48496명
호주 34234명
일본 5856명
캐나다 4069명